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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Ethics Management Reporting Center

제이엘중공업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회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
 

신고대상

  •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및 범죄 행위
  •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
  •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,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  • 회계정보의 허위 작성, 위 변조, 훼손 또는 파기 및 이를 지시하는 행위
  •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
  •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


신고자 보호 정책

신고자 비밀 보호

  •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용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합니다.
  • 피신고자 또는 관련 부서의 임직원이 신고자의 색출을 시도하거나 확인하는 활동을 금지합니다.
  •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제공 등을 협조한 분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.

신고자 신분보장

  • 정당한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의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
  •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.
  • 신고자가 전환배치를 요청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우선 배려하여 조치합니다.
  • 자진 신고한 경우 비위 정도, 근무태도,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포상 정책

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고의 결과로 회사의 경영활동과 부정행위 근절에 기여한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 포상 등 보상조치를 실행 하겠습니다.

다만,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, 이미 조사가 진행 또는 완료되었거나 기타 회사의 심의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
경우 보상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운영 및 절차

접수·검토

  • 접수 확인
  • 신고사항 검토
  • 조사 결정

접수·검토

  • 조사응답
  • 사실관계 조사 (비밀보장)

사실관계조사

  • 사실관계 조사
  • 결과 조치

결과회신

  • 신고자 회신
<제이엘중공업㈜>은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성장해 나가기 위해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.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.

[총칙]

1. 목적

이 윤리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대상

이 규정은 이건〈제이엘중공업㈜〉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[임직원의 기본윤리]

3. 임직원의 기본윤리

–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–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예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며,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–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
4. 사명완수

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
5. 공정한 직무 수행

–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–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·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·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6. 이해충돌회피

–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,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–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,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
7. 부당이득 수수 금지

–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, 향응, 접대·편의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 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.

8. 임직원 상호 관계

–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– 임직원은 학벌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–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–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–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9. 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

–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–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–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–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.

10. 회사의 자산 및 정보보호

– 임직원은 회사의 유·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– 임직원은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–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–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고객에 대한 윤리]

11. 고객존중

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
12. 고객의 이익보호

–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–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
13. 고객가치 제고

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 등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[주주에 대한 윤리]

14. 기업가치 제고

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,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.

15. 주주권익보호

–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,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.
–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,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성·적정성·정확성ᆞ완전성 있는 공시를 한다.

[임직원에 대한 윤리]

16. 고객가치 제고

회사는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인종·국적·성별·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지역·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17. 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

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[파트너에 대한 윤리]

18. 상생경영

–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파트너를 선정하고, 동일한 기준으로 그 이행 과정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파트너에게 전달한다.
–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– 회사는 교육, 재무, R&D 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업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, 사업파트너를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.
– 회사는 사업파트너의 사업장 안전과 파트너 구성원의 인권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사업파트너에게 적극 권장한다.

19. 사업파트너정보 보호

– 회사는 사업파트너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, 사업파트너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.
– 회사는 사업파트너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

[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]

20. 건전한 문화 창달

–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.
–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·문화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하는 등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.

21. 환경친화적 경영

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,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.

22. 사회공헌 활동

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23. 부당한 정치활동 금지

–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·정치인·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–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. 다만,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24. 안전 및 위험예방

–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[보칙]

25. 준수의무와 책임

–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,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–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다.

26. 포상 및 징계

– 대표이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– 대표이사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– 제2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27. 규정의 운영

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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